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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해외주식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by cesoir 2025. 5. 15.

요즘 주변을 보면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수익이 났다면 세금 신고,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 수익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해외주식 관련 세금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익이 났다면, 금액과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해외주식 수익의 종류는 2가지!

  1. 양도소득 (Capital Gain)
    →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 (예: 1,000달러에 산 주식을 1,500달러에 팔았다면 500달러 수익)
  2. 배당소득 (Dividend Income)
    →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받는 배당금

이 두 가지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금 종류도 달라져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 신고 대상: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과세예요.

예시:
2024년에 1,0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에 대해 약 165만 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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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에는 현지에서 15~30%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금융소득 총합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해외 증권사 명세서(예: Interactive Brokers, Charles Schwab 등)로 꼭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세금, 이렇게 정리하세요

구분신고 여부세율신고 시기
양도차익 22% (지방세 포함) 5월
배당소득 ○ (조건부) 15~30%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5월
 

꼭 알아야 할 팁

  • 증권사에서 알아서 신고해주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해요.
  • 환차익(환율 변동 수익)은 과세 대상 아님
    단, 환차손·환차익은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공제 가능한 비용은 꼭 챙기기
    매도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쏠쏠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엔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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