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정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꼭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신고 대상 확대, 과태료 기준 강화 등 주요 변화들이 있으니 지금 체크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다시 간단히 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전세, 반전세, 월세 계약자 모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렇게 달라졌어요!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 농어촌 지역도 예외 아님! 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임대인 신고 의무 강화
이전엔 임차인이 대신 신고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책임이 더 강화됐어요!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꼭 주의하세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만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돼서 편해졌죠?
과태료 기준 강화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이중 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실수로 안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이렇게 하면 끝!
온라인 신고 (비대면 OK!)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로그인 후 신고 진행
- 계약서 스캔본 첨부하면 끝!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 신분증만 있으면 OK
임대인·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꿀팁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 등록!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에도 재신고 필요
과태료 무서우니까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바뀐 내용을 잘 모르면 뜻하지 않게 과태료 맞을 수도 있고,
세입자 권리 보장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니까
오늘 꼭! 신고제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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