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적금, 채권, 배당주 투자로 돈 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목!
일정 금액 이상 벌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예금 이자, 배당 수익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과세하는 제도!
구분설명
적용 대상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쳐 2,000만 원 초과 시 |
과세 방식 |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세율 | 최저 6.6% ~ 최고 49.5% (지방세 포함) |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P2P 투자 수익 등
배당소득
- 국내·해외 주식 배당금
- 펀드·ETF 배당
- REITs 수익 분배금 등
총합이 2천만 원 넘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소득 항목금액
예금 이자 | 600만 원 |
채권 이자 | 500만 원 |
국내주식 배당 | 1,200만 원 |
합계 | 2,300만 원 → 과세 대상! |
→ 이 경우, 기존의 15.4%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
- 일시적으로 배당이 몰리는 해 → 기준 초과 가능
- 퇴직 후 무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외 ETF 배당도 포함되므로, 해외 투자자라면 특히 주의!
절세 Tip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분산 투자하기
- 가족명의 계좌 활용 (단, 증여세 기준 주의)
- 세액공제 상품 적극 활용
- 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과표 낮추기
- ETF vs ETP 선택 신중히
- 일부 ETF는 배당 대신 '시세차익' 구조 → 금융소득 제외 가능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꼼꼼하게 챙기기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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