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장에 들어가거나 알바를 시작할 때,
“말로 다 정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알바든, 정규직이든, 단기 근무든 무조건!
→ 계약 안 쓰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근무 기간)
-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 (근로시간/휴게시간)
- 월급은 얼마인지, 언제 주는지 (임금 및 지급일)
-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이런 내용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안 쓰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임금 체불
→ 계약서 없으면 ‘얼마 주기로 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2. 계약해지, 부당해고
→ 근무기간도 명시 안 됐으면, 갑자기 해고돼도 항의 못 해요.
3.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 정당한 권리인데 계약서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울 수 있어요.
4. 4대 보험 누락
→ 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등 불이익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써야 하나요?
입사 첫날! 업무 시작 전!
말로만 약속하고 일한 뒤에 작성하면,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말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 오늘 작성하나요?”
“제가 계약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
“제가 알바라도 계약서는 꼭 쓰는 거라고 들어서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내 권리는 꼭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당연히 써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꼭 챙기세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잊지 말고 보관하세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대상 되려면 재산 기준은? (0) | 2025.05.13 |
---|---|
20만 원 쓰면 19만 원 환급 - 신용카드 고액 캐시백 눈길 (0) | 2025.05.13 |
50대 중장년도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 추천 (2) | 2025.05.12 |
노후 자금, 어떻게 주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요? (0) | 2025.05.12 |
하이브·SM·YG, 신고가 질주! (0) | 2025.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