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분납'과 '납부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분납 방법과 납부 유예 신청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이란?
종합소득세 분납이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분납 가능 기준
-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가능
- 최소 절반 이상은 신고기한(보통 6월 30일)까지 납부
- 잔여 금액은 2개월 이내 추가 납부 가능 (대개 8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분납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 클릭
- 납부 금액 중 일부(1차 분납분)만 입력하여 결제
- 나머지 금액은 분납기한 내에 동일한 절차로 재납부
✔ 예시
납부세액 1,500만 원 → 6월 30일까지 800만 원 납부 → 8월 31일까지 700만 원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제도란?
납부 유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사업소득 급감
- 자연재해나 질병 등 불가항력
- 폐업, 휴업 상태
- 기타 객관적인 납부 곤란 사유
●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서 작성 (사유 구체 기재)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소득감소 내역, 진단서, 휴업 신고서 등)
-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승인 통보
● 유예 기간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승인 시 가산세 없음, 미승인 시에는 가산세 발생 가능
종합소득세 분납과 유예, 어떤 경우에 선택할까?
상황추천 제도
납부세액은 많지만 당장 일부는 납부 가능 | 분납 |
소득 급감, 질병, 휴업 등 객관적 사유 있음 | 납부 유예 |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전액 납부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1천만 원 이하인데 분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분납은 1천만 원 초과일 때만 가능합니다.
Q2. 분납하려면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Q3. 유예 신청 후 며칠 내 승인되나요?
A. 관할 세무서의 처리 속도에 따라 3~10일 내 통보됩니다.
마무리 TIP: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 분납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 내 계획적으로 나눠서 납부
- 유예 사유가 있다면 빠르게 신청해 가산세 발생 방지
-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도움 요청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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